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5층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9. 3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2월 임금잔액 1,500,000원, 2019. 3월 임금 3,000,000원, 2019. 4월 임금 3,000,000원, 2019. 5월 임금 3,000,000원, 2019. 6월 임금 3,000,000원, 2019. 7월 임금 3,000,000원, 2019. 8월 임금 3,000,000원, 2019. 9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9. 3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599,464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