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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3고단32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결성된 전남 진도군 C 소재 D초등학교 제25회 동창생 약 35명으로 구성된 동창회(이하 ‘이 사건 동창회’라고 한다) 회장으로서 회원 1인당 월 2만 원씩 회비를 거두어 사용하던 중 2008. 4. 17.경 피고인과 E, F, G 공동 명의로 국민은행 KB상호부금 계좌를 개설하여 2013. 5.경까지 동창회비로 적립한 정기예탁금 원금 및 이자 29,228,628원을 보관하여 왔다.

2011. 12.경 이 사건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H이 동창회장으로 선출된 후 2013. 5. 18. 14: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열린 이 사건 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전 동창회장인 피고인은 위 예탁금 29,228,628원을 새로 선출된 임원진들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이 사건 동창회비 계좌의 다른 공동 명의인은 위 의결에 따라 예탁금의 인출 및 인계를 동의하였고, 이 사건 동창회 임시총회 참석자 27명 연명의 회의록까지 확인하였는데도 ‘현 동창회장과 집행부가 동창회비를 쓸모없는 곳에 지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동창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동창회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창회비 29,228,628원을 보관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25회 동문회 회칙

1. 임시총회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1. 회의록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