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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노4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친분 관계와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