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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5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주민으로 제초작업 예산 문제로 의견 대립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7. 8. 21. 17:49 경 전 남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D를 비롯한 마을 주민 4~5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디 싸가지 없이. 반장을 뭘 로 봤으면. 당신은 이 동네에서 살 자격이 없어.”, “ 씹하실 분”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이 법원에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