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7가단1014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 5호증, 을 제2, 3,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31. 소외 C으로부터 경주시 D 전 4,269㎡ 및 E 임야 180㎡를 매수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위 D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011. 12. 13. 위 D 토지 중 원고는 3,724/4,269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545/4,26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토지는 2012. 2. 29. 분할되어 그 중 전 406㎡는 F로(이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전 140㎡는 G로(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 되었는바, 이때 원ㆍ피고 상호간 지분 이전으로 위 F 및 G 토지는 전부 피고의 소유로, D 토지는 전부 원고의 소유로 정리되었다

(다만, 위 G 토지는 같은 날 소외 H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2. 위 분할 후 D 토지(전 3,723㎡)에 관하여 '2012. 2. 14.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카단1360호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3. 7. 15. 소외 I, J에게 위 분할 후 D 토지 등을 매도하였는데, 이때 원고와 위 매수인들 및 피고 3자 간에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은 위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을 해제하는 대가로 피고가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3. 8. 8.경 위 약정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처분금지 가처분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고, 2013. 8. 9.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분할 전 D 전 4,269㎡ 중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데,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