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28.선고 2015도1839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일부예비적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
2015도183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 ( 일부 예비적 죄명 : 미성년자의제
강제추행 )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AC, AD, AE, AF, C, AG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 제주 ) 2015노72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