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7]
상속인이 전치절차 중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조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처리 방법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사망하였고 그 사망 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피상속인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이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망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그 청구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1조 , 제217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서울특별시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1, 원고 2가 1992.9.21.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처음부터 부적법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1991.12.30.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1992.3.10. 사망하였고, 위 사망사실을 모르는 국세심판소장은 1992.3.18.자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문에 사망한 위 소외 1을 청구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위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는 위 기각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2.4.28. 위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1992.9.21. 위 원고 1, 원고 2의 명의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전치절차 중에 사망한 소외 1의 명의로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람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 1, 원고 2의 소송수계신청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청구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내세우는 당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및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