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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7가합4039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가맹계약 및 권리양수ㆍ양도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6.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성남시 분당구 D에서 피고의 가맹점인 ‘E 서현1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본부의 준수사항 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4. 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7. 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7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격구속, 거래상대방 구속,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영업지역 준수강제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26조(원ㆍ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 ② 본부는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ㆍ부재료 등의 공급원을 자기 또는 특정한 제3자로 한정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령일) ① 사업자는 가맹금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4일 제41조의 자문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