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28. 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종회( 이하 ‘ 피해자 종중’ 이라고 함) 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3. 9.까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 보험료는 위 종중 자금 보관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2014. 8.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간 중 부과된 건강 보험료가 종중 자금 보관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발생한 손실이라며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 5,789,480원을 위 계좌에서 자신의 건강 보험료 손실보전 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새마을 금고 통장 내역서( 수사기록 1권 26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 :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한다, 2017. 1. 5. 횡령 액 전액을 피해자 종중 앞으로 변제하였다.)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 28.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종중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 수협 F, 구번호 G)에서 금 11,000,000원을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형사사건( 서울 동부 지검 2012 형제 47758호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 변호사 H에게 송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경 위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수협은행 건 대역 지점에서 위 종중 소유의 금 11,20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종중 임원 I의 변호 사법위반 형사사건( 서울 중앙 지검 2013 형제 48071호 )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