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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6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2 층에 있는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6. 1. 2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 분 주휴 수당 1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957,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형법 제 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 61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주휴 수당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