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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50857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2,077,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4. 6.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건국대학교 학생으로 2012. 6. 2. 피고 C가 운영하는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서바이벌 게임장인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였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B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C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등 건국대학교 학생 20여명은 졸업여행으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진행하는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하였는데, 이 사건 게임장의 서바이벌 게임의 규칙은 ① 게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헬멧을 써야 하고 한 팀이 전멸해서 안전지대로 모였을 때까지 헬멧을 벗지 말아야 하며, ② 총알이 상대방의 신체 어느 부위에 맞든 상대방은 전사자로 처리되고, ③ 총알이 다 떨어지는 경우에도 전사자로 처리되며, ④ 전사자는 안전지역으로 나갈 때까지 헬멧을 쓴 채로 머리 위로 총을 들고 ‘전사’라고 외치며 나가는 것이었다

(이하 ‘각 게임규칙을 게임규칙①, ②, ③, ④'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게임장의 진행요원은 게임의 재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규칙②를 “총알이 상대방의 얼굴에 맞아야 전사자로 처리된다“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전사자가 된 이후 안전지대로 이동하면서 안전모의 투명가리개가 얼굴과 사선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있는 상태로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되면 안전모의 투명가리개(투명가리개의 모양을 편의상 “ "으로 표시한다)가 얼굴(얼굴 모양을 편의상 ”{“로 표시한다

과 수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