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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2470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토지 지상의,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