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18 2015고정2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5:40경 별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C에서, 피고인이 호실 밖에서 신발을 벗지 아니하고 호실에 들어와 신발을 벗은 것에 대하여 같은 호실에 수감된 D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주먹으로 D의 목 부위를 때렸는데, 이를 본 같은 호실에 수감된 피해자 E이 “1~2주 진단 나오겠네”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