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9.09.05 2018나2248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A(2013. 12. 19. ‘주식회사 AS’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2013. 8. 30. 원고와 사이에 보증원금 280,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9.까지(이후 2016. 8. 26.까지로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때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는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A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A과 B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등 1) A이 2016. 7. 7. 신용관리정보등록을 이유로 부실 처리되자, 원고는 2016. 11. 24.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의 채무원리금 284,956,6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대지급금 3,699,388원을 지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위약금은 1,641,500원이며,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다. A의 처분행위 A은 2016.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5. 19. 접수 제14376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