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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85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87,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