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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5 2015노484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 C가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에 B, C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할 이유가 없고,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B,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D의 증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