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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0 2014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6:05경 아산시 C에 D 아반떼 차량을 주차시킨 뒤, 그 앞 빌라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이 귀가하기 위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빌라 안으로 뛰어들어가 위 빌라에 침입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에게 “너가 내 이상형이다, 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F라고 하는데,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옥상층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가슴에 알레르기가 있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러 13세 공소장에는 '1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기재한 죄명, 적용법조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는 13세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현장사진, 영상자료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