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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73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27.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군포시장,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강동구청장, 강남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서대문구청장, 용산구청장,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6.경 서울 강남구 E 상가에 위치한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06.경 G공인 중개사를 운영하였으며, 피고 D은 2006.경 위 E 상가에 위치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 이름 앞에 피고 표시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06. 4.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405동 1501호를 분양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6. 8.경 E상가에 있는 B의 F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17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 이후 원고는 B을 신뢰하게 되어 B과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B은 그 당시 4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도 13억 원 가량의 현금이 있던 원고에게 “용산구 J에 좋은 물건이 있으니 그것을 사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좋은 땅이 매매가 4억 5천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급하니 계약금 4,500만 원을 빨리 송금하라. 계약은 내가 대신 체결하여 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9. 28. B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B은 중도금으로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