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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9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매우 많고, 그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중독 정도를 감안하면 단 약을 위해 상당한 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필로폰 중독 정도를 감안하면 일정기간 사회로 부터의 격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