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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4 2014나58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및 제3면 제8행의 각 ‘B’을 각 ‘C’으로, 제5면 제13행의 ‘척추손상 U-D-1-b항’을 ‘척주손상 V-D-1-b항 맥브라이드표에는 척주손상과 관련하여 I부터 VI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눈 다음 각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장해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제1심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에게 적용된 맥브라이드표 항목은 U-D-1-b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V-D-1-b항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으로, 같은 면 제16행 ‘수술시로부터’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일인 2007. 1. 18.로부터’로 각 고치고, 제6면 제1행 이하 부분 및 별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6면 제1행 이하 부분 2) 향후 치료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향후치료비’란 기재와 같다. 반흔교정술 1,520,000원.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비용은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0. 25.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092,215원이 된다. 3) 위자료 가) 참작할 사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 및 후유장해, 치료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나) 인정금액: 4,000,000원 4) 합계: 14,738,747원(= 재산상 손해 10,738,747원 제1심판결에서 재산상 손해를 9,964,289원(= 일실수입 합계액 8,845,417원 반흔교정술 현가 1,118,872원)으로 판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