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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58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657,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607,500,000원은 2011. 10. 25. 지급하며,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시 30,000,000원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20,000,000원은 2011. 4. 26.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키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별도로 합의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1,000,000,000원을 농협으로부터 대출한다.

명의는 피고로

함. * 대출명의를 피고로 하고 대출에 대한 모든 사항은 원고(이사장 E)가 책임진다

(이자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금 상환은 2011. 10. 25.부터 2013. 4. 24. 내에 상환하기로 하며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명의이전을 완료한다.

* 대출금 및 차액지급 시 피고는 원고 앞으로 가등기 설정한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기 전에 화도농업협동조합(이하 ‘화도농협’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560,000,000원 및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준 상태였는데, 2011. 10. 25.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근저당권자 화도농협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화도농협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2015. 10. 6. 현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금은 1,000,000,000원이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