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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4173

재산세과세대장 등재변경 및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무허가건축물 단독주택 55.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C 대 342.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대한민국이 소유하였다가 D이 2015. 11. 18. 이 사건 대지 중 342.4분의 114.6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인천 연수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대지 위에 2동의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제1무허가건물(준공일자 1986. 1. 1., 연면적 55.2㎡)은 원고가 2010. 8. 5. 취득한 것으로, 제2무허가건물(준공일자 1988. 1. 1., 연면적 59.5㎡)은 D이 1988. 2. 28.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제1무허가건물에 대한 토지면적은 227.8㎡, 제2무허가건물에 대한 토지면적은 114.6㎡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2. 소유자명의 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C 지상 시멘트블럭조 무허가건축물 단독주택 55.2㎡(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

)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가 원고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있다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14. 피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2012. 9. 14.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자명의 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9. 14.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 70평을 86,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면적이 달라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2012. 9. 14.자 약정을 해제한다고 통고하였으므로 피고가 2012. 9. 14.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