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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163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2017. 5. 8. 경까지 제주시 C 임야 14,647㎡ 중 1,807㎡( 약 546평 )에서 전기 부품 등을 보관하는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주시장의 허가 없이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ㆍ성토를 통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의 골재를 포설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산림훼손구역도

1. 토지 대장

1. 지적도 등본

1. 현장사진 10매, 과거 항공사진 4매, 네이버 지도 로드 뷰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주도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 전용 면적이 1,807㎡ 로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원상회복 조치가 완료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