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해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공연히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자 대리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이를 접수한 경찰관인 피해자 D과 H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 앞에서도 대리기사를 향해 “쉽새끼”라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시동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배를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대면서 “저쪽으로 가서 맞짱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처벌가능성에 대하여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에도 경찰관에게 당해서 벌금을 냈다. 쉽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때 H과 대리기사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점, 위 욕설은 혼잣말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듣게 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모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