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3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는 2018. 3. 20.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고, 광주 북구청장은 2018. 3. 24. A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