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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노5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