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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5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2. 1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야! 씹할 경찰, 너 잘 만났다”라고 소리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9. 10: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E다방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휴대전화기의 요금 68,560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고함을 질러 위 다방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도록 하여 약 9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제1항 기재 E다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나 테이블, 문 등을 발로 차며 계산 후 나가는 손님들에게도 왜 돈을 내지 않고 나가냐며 욕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3. 10: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E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8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4. 12:00경부터 17: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