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0:0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대송로 11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cc 4륜바이크(모델명: MXU500)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B)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함이 없이 계속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에 비추어 정상이 상당히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