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4 2015가단16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중국 국적의 C은 1999. 1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1남(15세), 1녀(16세)를 두었다.

나. C은 원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며 2015. 10. 2.경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였으나, 원고는 C과 이혼할 의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인 C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5. 10. 8.경 금당공원에서 원고에게 ‘C과 사귄지 5개월이 되었고, 살림을 합친지 1개월이 되었다’고 말한 사실, ② 그 무렵 C이 살던 광양 소재 ‘D’ 원룸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 명의였던 사실, ③ 피고와 C이 2015. 10. 16. 저녁 ‘D’ 원룸에 같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가 원고에게 ‘사귄지 5개월, 살림을 합친지 1개월’이라 말한 것은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C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일 뿐 실제로 피고가 C과 사귀었다

거나 살림을 합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D’ 원룸은 C이 본인 계산으로 임차한 것으로 다만 C이 종전에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위 원룸 임차보증금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원룸을 빌려 C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였다

거나, D 원룸에서 C과 동거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 피고는 2015. 10. 16. 저녁 C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D’ 원룸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