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31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답 1,413㎡ 지상 쇠파이프기둥 비닐지붕하우스 가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4. D으로부터 남양주시 C 답 1,4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27/26,28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5. 10.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쇠파이프기둥 비닐지붕하우스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단독으로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265조 단서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E 종중의 소유로 위 종중원 17인에게 명의신탁이 된 것이고, 피고가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F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 위에 이 사건 가건물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E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하였다

거나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F이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 내지 위 토지의 관리처분권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위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등기명의자들로부터 위 임대차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