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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9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번갈아가며 피해자 E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여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단독범으로서의 폭행죄만 인정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의 모자를 벗겨 던지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 B은 E과 신체 접촉이 없었다. E이 가방을 메고 있기는 하였는데 모자를 쓰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이 다투는 과정에서 몇 차례 피고인 A을 거들어 E의 업무 성과를 비난하거나 태도를 지적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고인 A이 과격한 욕설을 할 때 “이제 그만해”라고 말하거나, 두 사람의 다툼이 격화되자 “그만해, 이제 가자”, “지금 바로 안 나가 ”, “ 으니까 하지 마”, “나가” 등의 말을 하였던 점, E도 이 법정에서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A이 탁자 위에 올라가서 주먹질을 하고 또 말리고 했던 것이 1, 2번 정도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이 앉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