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단630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7.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6306호)를 제기하였다가 2011. 9. 21. 피고와 B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조정조서에 기하여 B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6. 2. 29. 충남 태안군 C 지상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트렉터(이하 ‘이 사건 트렉터’라 한다)를 비롯한 유체동산 7점을 압류하였다
[집행관이 작성한 압류목록 순번 4에는 트렉터(대동) ”D47“ 로우더-SLA35 포함 1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D43"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형인 F로부터 이 사건 트렉터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경 D에게 이 사건 트렉터의 매도를 의뢰한 사실, E과 원고의 아들인 G은 2012. 6. 12. D의 중개로 이 사건 트렉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딸인 H은 같은 날 D에게 매매대금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은 2012. 6. 13. E에게 매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555만 원을 송금한 사실, D은 그 무렵 원고에게 E의 농장에 있던 이 사건 트렉터를 배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중개로 F의 대리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트렉터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트렉터는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트렉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