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26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4,171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C)는 피고(D)에게 2018. 2. 9.까지 원단을 공급하였고, 미수금 35,924,171원 중 2018. 2. 12. 2,000,000원, 2018. 4. 17. 3,000,000원이 각 결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대금 30,924,1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문 수량보다 많은 원단을 공급한 후 나머지 원단을 곧바로 반환받아 가지 않고 피고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는바, 원고가 원단을 반환받아 가는 조건으로 그 원단 상당액 19,858,040원을 제외한 11,066,131원을 상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원단사진)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주문 수량보다 많은 원단을 공급하였다

거나 또는 원고에게 원단 인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변경 이율을 적용하는 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