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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6 2019고단13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필로폰을 의미하는 ‘짝대기’ 검색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C(D 닉네임 ‘E’)을 알게 되었고, D을 통해 C과 계속 연락을 하면서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5. 5. 21:33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F 명의의 G 계좌(H)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C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0.5g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0. 22:51경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700,000원을 입금한 후 C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에 숨겨둔 필로폰 약 3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3g을 2,7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9. 23:33경 서울 강남구 K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G 계좌(L)로 400,000원을 입금한 후 C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인 배수구 구멍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0.5g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4. 21:1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에서, C이 필로폰 매입대금을 입금하라고 알려준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750,000원을 입금한 후 C이 D을 통해 알려준 장소인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둔 필로폰 1g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 1g을 7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9. 2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