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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1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원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전 홍익대학교 축제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하자 택시에 태워 위 주거지로 데려 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 사진촬영,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