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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가단64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915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205,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9. 11.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인 이 사건 소가 2018. 6. 22.에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한 채권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9. 9. 11.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6. 22.에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