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20856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45,340원 및 그 중 61,772,058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945,340원 및 그 중 61,772,058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