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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109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 주식회사 한일식품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8.부터 2013. 7. 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바, 원고 주식회사 한일식품은 2012. 8.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돈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8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유일미트는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A에게 돈육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52,856,64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 주식회사 한일식품에게 물품대금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주식회사 유일미트에게 물품대금 52,856,646원 및 이에 대한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2.부터 2013. 7.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2. 2. 1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B이 2012. 2. 11.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 B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아파트를 매수할 자력도 없어 남편인 피고 A이 부담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