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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6761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3.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