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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30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D이 사기죄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D을 땅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였다고 E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땅 사기로 구속되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G가 사기죄로 재판받는 것을 보러 오라고 말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되는 것을 보러 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10. 5. 13:0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투자한 E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와 관련된 땅 문제로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C회사 D 사장이 땅 문제로 구속되었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11. 24. 07: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땅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E에게 "2012. 12. 5.경 G와 신랑(D)이 땅 사기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