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를 장성읍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 시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