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순번에 따라 ‘제1, 2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훈련생들 중 ‘수료인원’란의 총 271명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15,176,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훈련 위탁계약 지원금 계약 체결일 과정명칭 훈련기간 훈련인원 수료인원 훈련비 금액(원) 지급일 1 2013. 11. 19. 택시종사자 직무향상과정 2013. 11. 25.~ 2014. 1. 24. 161 140 7,056,000 7,840,000 2014. 2. 27. 2 2014. 7. 25. 택시종사자 직무향상심화과정 2014. 8. 25.~ 2014. 10. 24. 156 131 8,821,440 7,336,000 2014. 12. 12. 합계 317 271 15,176,000
나. 피고는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제1훈련 수료인원 140명과 제2훈련 수료인원 131명 중 128명의 합계 268명(= 140명 128명, 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합계 15,008,0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총 지원금은 15,176,000원(271명)인데, 피고는 그 중 15,008,000원(268명)만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았다.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