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S 아파트 내 휘트 니스센터 운영권을 낙찰 받은 ( 주 )T 의 대표이사 U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위 인수대금을 부풀려 말하면서 인수를 권유하여 실제 인수대금과의 차액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W’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 성남 시 S 아파트 내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을 인수해 운영하면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 것이다.
인수대금은 1억 원인데, 상대방에 내 명의로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식상으로만 내 명의로 인수를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인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3. 경 9,500만 원을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U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D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휘트 니스 운영권 인수대금 액수를 속이기 위한 목적 하에,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 주 )T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위탁 운영권 인수대금 영수증’ 이라는 제목 하에 위 휘트 니스 센터 운영권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 및 ‘( 주 )T 대표이사 U’를 입력하고, 그 문서를 출력한 후 위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있던
U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영수증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