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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1 2016가단387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3. 13. 5,000만 원, 2010. 4. 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커피숍인 ‘C’(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달라. 커피숍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갚아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현재 피고는 커피숍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빌린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돈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송금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오히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E과 D의 사업상 관계를 기초로, E이 D의 원고에 대한 사업상 도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