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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12 2020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9.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4. 01: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 및 그 일행 4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너희 이리로 와봐라, 4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다, 다리 몽둥이 다 뿐질러 줄 수 있다, 느그들 부모한테 니네가 아깝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5~6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7. 23: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담배가 있는지 묻고 손님들이 없다고 하자 “내 눈에 담배 피는 모습 보이면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쫓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주점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위 주점에 들어가는 여성 손님을 따라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은 후 ’장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니 일어나 달라‘고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새 손님이 들어왔는데 가게를 마치냐! 원래 새벽 1시에 마치는 게 아니냐”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는 여성 손님을 내쫓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2: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