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7.04.05 2016누2202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하는 갑 제6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 별지1. 징계사유 중 제3, 4, 6, 7, 14, 16, 17, 19, 20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징계사유로 구성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1, 2, 5, 8, 10, 11 징계사유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이나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판단

먼저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