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6. 06:4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천일고 1길 127에 있는 천안 교도소 제 2수 용동 C에서 함께 수용 실을 쓰는 D과 언쟁하는 것을 위 교도소 소속 교도 관인 피해자 E(28 세) 이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용 실 밖으로 나와 관 구실로 이동 하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가 잡고 있는 수용 실 철문을 힘껏 닫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참고인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기록 6 쪽)
1. 수사보고( 교도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교감 H이 수용 실에서 큰소리로 말다툼하는 피고인과 D을 제지하면서 H이 피고인에게 거실 밖으로 나오라 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거실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하려고 거실 문을 팔과 다리로 고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나와. 문 닫아야 되니까.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