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30 2015가단10480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함안군 D 임야 17,75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5-1, 13, 14, 14-1, 15, 16, 17, 18,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8. 경남 함안군 D 임야 17,75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223/17,7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7. 4. 이 사건 임야 중 3,841/17,752 지분을 매매대금 1,162만 원(1/17,752 지분당 3,025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매수하고, 2015. 7. 6. 이 사건 임야 중 3,841/17,7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1. 이 사건 임야 중 10,013.4/17,752 지분을 매매대금 3,030만 원(1/17,752 지분당 3,026원)에 매수하고, 2015. 9. 9. 이 사건 임야 중 10,013.4/17,75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2015. 5. 27. 이 사건 임야 중 1,820.6/17,75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015. 7. 6. 이 사건 임야 중 854/17,75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1, 4, 5, 5-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708㎡(이하 ‘피고 C 분할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3㎡를 포함한 나머지 16,044㎡(이하 ‘원고 분할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269조에 의하여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인바,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또 그 필요도 있으며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