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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새벽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40만 원 상당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 새벽경 같은 방법으로 술값 대금 59만 원 상당을 면하여 합계 99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