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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01 2013가합173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7 내지 26호증, 을 제1, 5, 6, 10, 11,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L 22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피고 B은 1972년 원고 종중의 종손으로 입종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다.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1917. 11. 21. 원고의 종중원인 N, O가 위 각 부동산을 사정받고, 1922. 9. 18. O의 단독명의, 1935. 3. 24. P, Q의 공동명의로 차례로 이전되었다가 1970. 12. 10. G, H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O의 단독명의, P 및 Q의 공동명의, G 및 H의 공동명의로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원래 1필지의 토지였다가 2011. 5. 18. 이 사건 제1, 2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1981. 8. 1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1972.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이 2010. 8. 16.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1918. I가 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B이 1979. 8. 2. 위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E이 2012. 1. 20.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하여 2012.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